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 통계와 고용 지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한 뒤, 이를 국민과 외국인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사전공표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규정에서는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연도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했다. 이는 생소한 행정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것이다.
주요 운영 절차는 연구·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비자 발급 규모 산정, 공표, 모니터링 등 6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해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이는 비자와 외국인 정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점검 항목에는 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인력 수요 변동, 비자 발급 규모 대비 실제 유입 현황 등이 포함된다. 경제 상황 변화나 불법체류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비자 발급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분석 대상을 기존 취업비자에서 동포와 유학생 등으로 확대한다. 20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비자 발급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 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더욱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