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환경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환경 법제 및 남북 경제협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 기후 규범과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주제는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법제 협력의 기본 구조와 법적 과제'로,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최 교수는 한반도 환경위기와 기능적 협력에 관한 국제법 이론 및 국제 환경 법제를 살펴보며, 규정과 이론을 토대로 남북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다.
두 번째 주제는 '탄소규제 시대 남북산업협력의 조건 변화와 법적 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장 연구위원은 글로벌 탄소 규제 아래에서 남북 산업 협력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향후 남북 교류 재개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는 '국제 기후규범 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법제 전략 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한 연구위원은 환경 안보 관점에서 남북 협력 필요성을 논의하며, 국제 수자원 규범과 해양 폐기물 관련 국제 규범을 참고해 한반도 환경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마지막 주제는 '남북협력을 통한 탄소감축 이행 관련 법제 정립'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국현 교수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남북 협력의 헌법적 기초와 파리협정 등 국제 기후 법제를 검토하고, 남북 협력을 통한 탄소 감축 법제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반도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남북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한반도 환경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