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호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와 인증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함께 진행했으며, 주요 점검 항목은 ▲사육 시설 관리(산란장소, 홰, 깔짚 등) ▲사육 환경(사육 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 오염도 등) ▲관리자 준수사항(건강 상태,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등) 등이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고려해 농장 현장 사진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체크리스트를 일부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호 농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인증 기준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 인증 취소 10호, 과태료 부과 1호, 보완 조치 6호, 현지 시정 7호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받지 않은 농가와 보완 대상 농가에 대해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인증 기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