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거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입장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으면서도,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법의 취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