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5건, 1,220억 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와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의 불법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세청은 산업현장 정보 수집과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를 연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한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반입 11건(181억 원), 원산지 위반 24건(1,039억 원)을 각각 적발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반입 사례로는 외국산 분쇄기 69대(54억 원)를 수입하면서 시간당 처리 용량을 50kg 미만으로 부정 신고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시간당 처리 용량이 50kg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 폭발방지 기능이 탑재된 외국산 방폭모터 161개(18억 원)를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인증 없이 수입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외국산 산업용 플랜지 725,065개(93억 원)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부품(PIPE PART 등)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산지 둔갑 불법 유통 사례로는 외국산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 412,598개(9억 원)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해 단순 절단 작업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8,688톤(87억 원)을 판매한 업체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입 원료로 국내 제조한 태양광 인버터가 한국산 원산지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 업체명만 기재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태양광 인버터 100대(28억 원)를 시장에 유통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통관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험 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범죄 혐의자뿐만 아니라 연결된 유통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