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유통조직 검거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 점(정품 시가 7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조직의 총책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는 지명수배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한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됐으며, 이들은 5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상표를 표기하지 않은 포장 박스에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를 담아 수입하거나, 다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가 사용 물품이나 상용 견품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내 창고에서 가짜 정품 포장 박스로 다시 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작업을 거쳐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필터를 정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특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소비자들이 짝퉁으로 의심한다는 점을 노려 정품 가격의 80~90% 수준으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속기관의 추적과 오픈마켓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판매자 계정을 등록해 운영했습니다. 일부 계정이 적발돼 차단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가짜 필터의 불법 유통을 지속하는 대담한 수법을 썼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현장에서 압수한 가짜 필터 5개 브랜드 10종 모델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개 모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들은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 폐기 및 회수 방법 등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판매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 등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부정 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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