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위)가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추가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최저임위는 지난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노측)과 사용자위원(사측)이 각각 제3차와 제4차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이 제출한 제3차 수정안은 시간당 11,8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10,030원) 대비 14.4% 인상된 금액이다. 같은 날 제출된 제4차 수정안은 11,700원으로 인상률 13.4%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제3차 수정안에서 10,390원(0.7% 인상), 제4차 수정안에서 10,410원(0.9% 인상)을 각각 제시해 노사 간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 회의인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올해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매년 결정된다. 최종 결정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