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는 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해당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거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사실확인단체 역시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 '국가 검열 도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법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포함돼 있다.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보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장치들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