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가 7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보고서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점검을 거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이란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나 경영 참여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한 이행점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체계 도입으로 점검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여부와 이해충돌 대처의 적절성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앞으로 위탁운용사별 성과에 따라 위탁 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할 때 반영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에 따라 가점(2점)을 부여하고, 평가 시에도 정책 보유 여부와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가점(1점)을 주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이행점검 결과를 본 배점(100점 만점) 안에 포함하고 비중을 확대해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이행점검 항목은 모두 12개로, 수탁자 책임 정책 마련과 공개, 이해상충 관리 정책과 내역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주주 관여활동과 기업가치 제고 활동 공개, 의결권 행사 정책과 내역 공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 작성·공개, 수탁자 책임 수행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노력, 위탁운용사 관리 등이 포함된다. 위탁운용사 평가 항목으로는 수탁자 책임활동 체계의 적정성, 이해상충 관리의 적정성,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등 세 가지 영역이 마련됐다.
한편,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성과평가부터는 지난해 12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개편된 성과평가·보상체계가 처음 적용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성과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바꾸고, 상대성과(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 평가에 더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기금의 장기적인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 누적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9.75%로, 기준수익률 9.59%를 0.16%포인트 웃돌았다.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11.24%, 해외주식 17.82%, 국내채권 1.39%, 해외채권 6.24%, 대체투자 12.7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78.6%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증대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의 성과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진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지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 있게 운용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