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본격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26일 제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2025년 8월 이 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거쳐 법률을 마련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 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반 시설과 운영 체계, 교육 및 의무 복무 등 부문별로 나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생활비 등이 지원되고,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하며,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정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 복무 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 복무 의사 배치와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7월부터 입법예고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연구에서는 학생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 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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