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앞으로 교정시설을 비롯한 법무시설 조성 사업에서 민간투자방식을 전담하게 됩니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장기화되고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설 확충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이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이 추진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추진단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업 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 사업은 이번 추진단 설립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민간의 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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