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환자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조사반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수사 의뢰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위법 혐의가 뚜렷한 곳을 우선적으로 경찰에 넘긴 것입니다.

의료계에서 '페이백'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행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현금,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엄격한 단속 대상입니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1차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비정상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이 같은 정황과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6개 의료기관 전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조사반은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보센터를 통한 신고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차원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계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가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료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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