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반기별로 한 번씩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해당 로드맵에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인가 사업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했거나 교대제를 위법하게 활용한 정황이 있는 사업장 100곳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을 지키는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예를 들어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한 사법·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근무 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제공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