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위치정보 보호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조항에 함께 명시되어 있던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재검토 기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문구를 국무조정실의 제안에 맞춰 변경했습니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방미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으며, 종전 부칙에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옮겨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전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해당 존속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해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신청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자 변경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