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자진 철거 기간이 끝난 이후 정비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 무단 설치된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 동안 시설 소유주들이 스스로 철거에 나서도록 유도했으나, 기간 내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 범람이나 계곡 급류 사고 등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