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제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제3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800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2026년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4%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 측은 제3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390원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2026년 대비 0.7% 인상에 그친 금액으로, 근로자위원안과의 격차는 1,410원에 달합니다.

양측은 이후 제4차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1700원으로 13.4% 인상안을,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410원으로 0.9% 인상안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네 번째 수정안에서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차이는 1,290원으로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4월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7~8월 중 차기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올해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회의에서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조정안이 나올지, 아니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수많은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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