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를 선도한다는 방침 아래,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즉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생활임금 제도의 활용도 더욱 쉬워진다. 2027년부터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됐다. 그동안 생활임금을 도입하려면 인건비 총액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방공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확대 지급된다. 이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인건비를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해도 인건비 총액 제한 때문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