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을 43,850원으로 통일하고, 환자는 그중 95%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평균 11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는 치료사나 의사가 손으로 직접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그동안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했으며,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을 만든 것이다. 기존 선별급여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되, 본인이 대부분을 내도록 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고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급여 기준도 명확히 정해졌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구축된 뚜렷한 소견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도 의무화된다. 또한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하며,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전환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것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앞서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등 17인)에서 대상 항목을 논의·선정하고, 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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