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벌어졌던 김 양식장 갈등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해결됐다. 1일 오후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양 지역 관계자와 어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 경계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8월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 김 양식장이 신규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양식장이 중앙에 공백을 둔 '항아리형' 구조로 배치되자, 인접한 고흥 어민들은 이 공백지를 활용한 무단 시설 확장 가능성과 양식업권 불법 임대 문제를 제기했다. 양식업권 불법 임대는 양식업을 허가받은 어업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자격 없는 제3자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수시와 거문도수협은 이에 대해 초기 양식 기술 정착을 위한 협력이라고 주장했고, 고흥군 측은 무면허 시설 설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최근 한국의 김 산업은 K-푸드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양식장 확대 과정에서 신규 진입 지역과 기존 주산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해상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단속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상생 기반의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서 약 6시간에 걸친 선상 회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도 지난 4월 현장 조사에 이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갈등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수시는 무분별한 어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양식장 구조를 공백이 없도록 재배치하고 해상 경계에 일정 폭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어업권 이중 계약 방지를 위해 여수시와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선에 부표를 설치해 무면허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업권 이중 계약은 한 시·군에서 양식업권을 허가받은 어업인이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옮긴 후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허가받아 중복 보유하는 행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적법한 기술 협력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배포하고, 시 주관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매년 양식 개시 전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하기로 했다. 신청인과 거문도수협은 양식 어업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돼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