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 대상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 인가 사업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로드맵에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 마련과 운영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된 연장근로 시간을 준수했는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필수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위반 등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한 사법·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 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