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는 연령이 더 넓어진다. 호주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번 결정은 우리 측 제안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호주 측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 왔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이다. 현재까지도 연간 한국 국민의 워킹홀리데이 참여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한국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로 꼽힌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0대 중반까지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호주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하여 현재 2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여행하면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국과 호주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양국 청년들에게 문화 교류와 해외 경험의 장을 제공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청년들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