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1일 2026년 제2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과 관련된 여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조항에 두 가지 규정이 함께 명시돼 있었는데, 이를 분리해 각각의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제안한 표준 문구를 반영해 행정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내는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업무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모두 방통위로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명칭을 기획예산처로 바꿨습니다. 아울러 종전 부칙에 있던 재검토 관련 조항을 본칙으로 옮겨 규정 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정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도 수정 의결됐습니다. 앞서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가운데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존속 법인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방송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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