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발효액 활용 확대, 온열질환 예방 지원 강화,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편, 퇴비 처방 시스템 개선, 신선농산물 수출 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등 5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이 완화된다. 그동안 가축분뇨발효액은 질소, 인산, 칼리 등 주성분 합계가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된다.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발효액 중 상당량이 폐기되지 않고 농경지에 비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는 화학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작물 재배농가에도 도움이 된다. 가축분뇨발효액을 화학비료 대신 사용하면 비용을 60~70% 이상 줄일 수 있고, 축산농가는 폐기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785만 톤에 달하는 폐기 가축분뇨 중 일부가 자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이미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름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 안전관리 지원도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은 91개 시·군에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배치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한다. 예방요원은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스 목밴드, 냉각 조끼, 응급 구급 키트 등 예방 용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리플릿 배포나 주의 당부 수준의 교육·홍보에 그쳤지만, 이제는 예방요원이 직접 농가를 찾아가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려준다. 지원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이며, 77세 고령 농업인 박씨는 “누군가 직접 와서 괜찮은지 확인해준다는 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2급 치유농업사 단일 자격 체계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1급과 2급의 위계가 생긴다. 1급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2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분야 경력·학위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이론 60시간, 실습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1차·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수도권(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충청권(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라권(전주기전대학), 경상권(경상국립대학교) 등 4곳이다. 1급 자격 취득자는 정신건강·재활 등 심화 분야와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 관련 정보는 치유농업 정보포털 ‘치유농업ON’에서 6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비료 비용을 절감하려는 농업인에게는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이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흙토람 시스템을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할 퇴비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을 신설했다. 농업인이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적정 퇴비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양검정 결과가 없는 필지라도 인근 대표 필지의 평균 분석값을 활용해 퇴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자가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퇴비 시료 분석을 의뢰한 뒤 성분 함량에 맞춘 맞춤 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선으로 벼 재배의 경우 10a당 질소 2.5kg, 인산 4.5kg, 칼리 3.2kg의 비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와 업체를 위한 통합 서비스도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은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을 구축해 딸기, 참외 등 수출 품목 20여 종에 대한 최적 CA(controlled atmosphere, 조절 기체 저장) 조건을 제공한다. CA 컨테이너는 온도와 산소·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선박 수송 방식으로, 항공 수송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누리집에서 수출 시기, 국가, 품목, 수송 기간을 입력하면 단일 품목과 혼합 품목의 최적 조건과 적재 순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공돼 혼합 선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원스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누리집은 6월부터 운영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정책들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발효액 완화는 축산농가의 처리 부담을 덜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며, 온열질환 예방 지원은 고령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유농업사 자격 체계 개편은 고품질 치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돌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퇴비 처방 개선과 CA 수출 서비스는 각각 농가 경영비 절감과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이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가축분뇨발효액 관련은 농자재산업과(063-238-0828), 온열질환 예방은 농업인안전과(063-238-1037), 치유농업사 자격은 농촌자원과(063-238-1025) 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치유농업지원센터(063-919-1365)로 연락하면 된다. 퇴비 처방은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063-238-2464)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CA 수출·품질관리 서비스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063-238-65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