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불을 이용한 취사 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둘째, 산림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설치, 셋째,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넷째,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반은 보호담당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됐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하거나 산림을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보호 및 정화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여름철 산림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