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가 한 단계 더 진화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이 혼선 없이 제도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오는 8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연동 대상에 포함되는 '에너지경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을 말한다. 그동안 위·수탁기업들은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을 제품별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동제 적용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5가지 산정 방법(유형 1~5)을 제시했다.
먼저 유형 1은 계약 당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에너지경비가 이미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 위·수탁기업이 합의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 원가 구성 정보가 담긴 명세서를 말한다. 유형 2는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유형 3은 설비 가동시간이나 제품별 노동 투입량 등 기업이 보유한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전기요금이 100만원이고 제품A 생산에 투입된 작업시간이 전체의 60%라면, 제품A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60만원으로 추정하는 식이다. 유형 4는 운영자료마저 부족한 경우 제품별 원가 항목(노무비, 재료비 등)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에너지경비에 곱해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유형 5는 손익계산서 등 회사 전체 결산자료만 있는 경우, 전체 에너지경비 비율을 일괄 추정해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정밀도는 낮은 편이다. 정부는 각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 보유 수준에 맞춰 적절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북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0일 경기중소벤처기업청(수원시 영통구) 2층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소개 및 법 개정사항 안내, 에너지경비 산정 방법 설명,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소개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중기부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경비 확인서 발급, 실제 연동 계약 체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오는 7월 10일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북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에너지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하도급대금연동제.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