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산업통상부는 7월 2일부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테크패스는 국내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와 함께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력 세계 100위권 공대 석·박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경력, 연봉이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등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량 기준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정량평가(65점)와 정성평가(35점)를 병행하는 '정성평가형'을 신설했습니다. 정성평가에서는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꼭 필요한 인재라면 테크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추가로 부여해, 상대적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해외 우수 인력을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 다른 신규 트랙인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석학 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입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석학급 인재들은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 없이 톱티어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발맞춰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를 개정(6월 1일 시행)해, 기존에 요구되던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조건을 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성평가형으로 선정된 우수 기술 인재와 정부 사업으로 유치된 석학 인재 모두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되며,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배우자 취업 허용,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 체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테크패스 수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gtc_ko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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