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규정한 '진료지원업무 교육 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7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 방법, 운영 및 평가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 역량을 익히는 단계로, 이론 교육 40시간 이상과 실기 교육 40시간 이상을 합해 총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분야별 과정은 간호사가 실제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배우도록 구성되며, 교육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업무를 고려해 교육 내용별 최소 이수 시간을 정한다.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진행되며, 실제 수행할 업무와 연계해 운영된다.

교육 방법과 운영 기준도 구체화됐다. 이론 교육, 실기 교육, 현장실습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마련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관리,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교육대상자의 이수 여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 내용, 운영 기준 등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코너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우편(atssa121@korea.kr)으로 보낼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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