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다. 이들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확인단체 역시 국제적인 독립성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정보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될 경우 법원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장치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법은 민간 자율 규제와 국제적 사실확인 규범을 기반으로 하며, 공익과 진실성에 기반한 언론 활동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