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중 일부를 사후에 현금이나 경제적 이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후 언론 등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업·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행정조사반은 조사 결과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6곳 모두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상태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발견되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