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들이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농작업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 50세 이상 퇴직자 가운데 7명을 선발해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한다.
농작업 안전 위원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등 7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관내 농가와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농작업 안전 관리 교육과 정책·제도 홍보를 담당한다.
특히 이들은 농업인 안전에 직결되는 ▲온열질환 ▲진드기매개감염병 ▲농기계 사고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70개소에서 474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했으며,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4명의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농작업 안전 위원들에게 농작업 안전 이론과 안전 장비 활용법 등 사전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활동 내용과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업 추진 배경에는 퇴직 공무원 증가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에 대응하면서, 복잡해지는 농촌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농업인의 재해 발생률이 다른 산업 근로자에 비해 높고 농업 현장에 안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작업 안전 노하우를 갖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총괄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행정을 지원하며 농촌진흥청이 참여자 선발과 운영을 맡는 체계로 진행된다. 도농업기술원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 안전 위원들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작업 안전과 재해 사고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