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전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었으나,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면서 당초 7월 3일(금)까지로 연장했던 납부 기한을 다시 한 번 늘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가 시스템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세목에 대해 일괄 연장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세 납부 기능은 7월 1일 오후 12시경 정상화되어,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아직 온라인 납부가 원활하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해당 세목을 납부하려는 국민이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자신의 납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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