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준이 법령으로 명확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운영되던 통보 원칙과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위기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통보될 경우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통보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 이는 피해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의무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에만 규정되어 법적 근거가 약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통보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을 명확히 했다. 개정된 법은 일반 청소년쉼터에 적용되며, 7일 이내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쉼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가 원인인 경우에는 통보를 금지한다. 또한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신 거부, 연락 두절, 교정시설 수용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시행령 제17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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