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있지만 활용 어려워”… 디지털 헬스케어 입법 필요성 제기

#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국회서 입법 방향 논의

기사 이미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법률 공백이 집중 조명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권칠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이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면서도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과 가이드라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축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한 연결 기반이 마련돼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국내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와 단일 건강보험 체계, 뛰어난 ICT 역량을 갖췄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이 블록 단위 의료데이터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헬스케어 AI 플랫폼을 확대하는 반면,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분산돼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 간 적용 관계가 불명확하고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해결 방안으로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특례와 전송요구권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정부 보건의료정보사업 근거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2차 활용과 사망자 데이터 활용,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도 입법 과제로 포함시켰다.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자체보다 활용 환경이 더 큰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형호 HL7KOREA 운영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제하는 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며 "아이디어 도출 후 실제 개발 착수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해외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마다 의료데이터의 코드와 구조, 단위가 달라 매번 데이터를 변환해야 하고 품질 편차도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 품질 지표 도입, 실증 인프라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데이터가 원활히 흐르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