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으로 설정돼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7년부터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생활임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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