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낯선 친절과 비밀 강요는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인 '온라인 그루밍'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하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송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나 범죄로 유인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영상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과 위험 신호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신뢰관계 구축, 사회적 고립 유도, 만남 요구와 협박 등 주요 특징을 담아 누구나 경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법무부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분석' 정책도 함께 전달한다.

영상은 PC방 브라우저와 배너, 지하철 2호선 내 디지털 미디어, 전국 900여 개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송출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옥외 전광판과 지역 미디어를 통해서도 송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며 "이번 영상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석을 실시해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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