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낙찰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2026년 7월 1일 열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세 가지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꾼다. 간이형 종심제는 2020년 중소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이 급증하면서 실제 업체 역량을 평가하지 못하는 폐해가 나타났다. 실제로 동일가격 투찰 비율이 2020년 0.90%에서 2026년 3월 68.96%로 치솟았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가격 평가 방식을 크게 바꾼다. 현재는 모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먼저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과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내역 입찰은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은 낙찰률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100억원 이상 공사 가격을 토대로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발표하는 단가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 업체의 경험과 역량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 교량·터널·철도 같은 특수공종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복합공사는 업종 평가 대신 공종 그룹별로 평가하는 식이다.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 기술자와 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 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입찰 자격 사전 검증도 확대된다. 현재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만 적용되던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100억~300억원)까지 넓힌다. 사실조사에서 부적격으로 적발된 업체는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 보증금을 반드시 내야 하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올해 4~6월 시범사업에서는 103개사를 조사해 11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고, 조사 후 유사 공사 입찰 참여 업체가 평균 457개에서 285개로 37% 줄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 주요 발주 기관, 건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각 기관 세부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동일가격·동일내역 제출 시 입찰 무효 등 일부 단기 조치는 올해 3분기부터 즉시 적용된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계약 분쟁 사례를 분석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첫 사건 이후 2025년까지 130건 이상의 분쟁을 처리했으며, 청구 건수도 2014년 1건에서 2026년 1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계약제도의 공백을 메운다.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규격이나 과업 내용이 바뀔 때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설계변경 범위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한다. 발주기관이 과업 변경을 지시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절차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물품구매계약에 설치 공사가 포함된 경우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조달기업의 계약 이행 지체에 발주기관 책임도 있을 때는 지체상금을 합리적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계약금액 과소 분쟁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이 표준품셈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한 경우 입찰 시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기술형 입찰처럼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입찰 전 단계부터 참여 기업 의견을 반영한다.

셋째,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한다.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에 따라 운영해온 계약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운용 중인 기존 특례는 유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특례는 3년 적용 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분할 납품한 경우에도 대금 청구 시 5일 안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세 번째 안건은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자체 입찰 공고를 점검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30,017건의 입찰 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시정을 요구했고, 이 중 1,207건이 수용돼 96.4%의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법정 공고 기간 미준수(649건, 51.8%)와 입찰 참가 자격 설정 위반(488건, 39.0%)이었다. 앞으로 법정 공고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고 등록이 제한되고, 연내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법령 위반 사항을 자동 탐지할 계획이다.

허 장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 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계약 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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