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기관 퇴직자 7명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이들 위원은 농촌지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무 능력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들이다. 현직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안전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등 7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위원들은 총 10개월(3월~12월) 동안 관내 농가와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하며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과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홍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 진드기매개감염병, 농기계사고,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등 농업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70개소에서 474명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한 결과,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꾸준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위원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 이론과 안전 장비 활용법 등 사전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활동 내용과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업은 퇴직 공무원 증가 추세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발생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지도 분야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 농작업 안전관리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농업인의 재해 발생률이 높고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작업 안전 노하우를 가진 인력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체계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농촌진흥청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과 사업 기획·평가를 총괄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시스템 운영, 참가자 교육, 활동비 정산 등 행정 사항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참가자 선발, 세부사업 운영·관리,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하며, 도농업기술원이 사업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신규 위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한다. 현재 7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위원 4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농작업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안전관리 요령 등 교육 추진, 현장 조사와 모니터링, 컨설팅 등 현장 기술 지원, 그리고 농작업 현장 안전관리 수혜자 개선 방안 의견 수렴 등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 안전 위원들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작업 안전과 재해사고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