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채무자는 더 강도 높은 추심 압박과 함께 신용평점 하락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연체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채권이 매각되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기준 지원자 5만 3,659명 중 65%는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였으며, 이들에게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들의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평점이 급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채권 양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연체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채권매각과 관련된 추가 보완 조치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 사전예고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8월 중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 행위를 점검·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지난 6월 사전예고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이 가능해져,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8월 중에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이라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 등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계 협의를 통해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만들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연체 초기 채무자들이 불측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