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 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장기 시세조종과 API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가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례입니다. 이 혐의자는 약 두 달에 걸쳐 해당 종목의 글로벌 유통물량 절반 가까이를 매집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이에 동조하는 국내 거래소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 거래소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더 큰 이익을 실현해 피해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거래되는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시세조종입니다. 혐의자는 API 채널을 통해 1초에도 여러 차례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제출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웹 채널을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소위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로,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으로 금감원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가격이나 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형 투자자가 유통 물량을 집중 매집한 후 한꺼번에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는 가격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수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도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매집·처분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소수 계정(상위 10개)의 매매 관여율에 따라 '투자주의'(50% 이상~75% 미만), '투자경고'(75% 이상~90% 미만), '투자위험'(90% 이상)으로 단계별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고도화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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