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7.1.수)

앞으로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부처 간 공동 대응이 더욱 체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1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침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검역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정했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된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회의 위원은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씩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회의에서 협의하는 주요 사항은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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