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분야에 진입할 때 겪던 비용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국방 분야 구매사업의 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기술력과 성능을 입증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투자한 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방산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경우에 비용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이 입증되었지만 최종 계약자로 뽑히지 못한 경우다. 둘째,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경우다. 이들 기업에 대해 정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용 보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은 앞으로 방위사업청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개정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할 때 부딪히는 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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