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크게 늘었고,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역할도 맡으면서 공공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유가로 인한 경영난이 더해지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대비 차량 한 대당 월 유류비가 약 3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 국회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700개 업체와 4만 9,000명의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급 단가 등 세부 사항은 이 지침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운수업계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