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과 창업자들이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꾸면서도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가장 큰 변화는 결재 단계 간소화다. 그동안 심사관은 사안의 중요도나 난이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과장이나 팀장의 보고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사안은 경력 있는 심사관이 직접 판단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결재가 쌓여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줄고, 심사관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2023년에 도입된 부분거절제도의 운영도 개선된다.
부분거절제도는 출원한 상품 중 문제가 있는 일부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등록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후출원상표의 심사가 지나치게 오래 보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은 이러한 보류가 해소되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 선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이 확정돼 후출원상표와 더 이상 충돌하지 않게 되면, 그날 바로 보류 사유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n\n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전에는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다시 보낸 후에야 거절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는 이런 중복 통지 절차를 생략한다.
덕분에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은 신속히 거절되고, 문제가 없는 상품은 빨리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n\n마지막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특허심판원이 원래 심사 결과를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라고 보낸 출원(취소환송)의 경우, 그동안은 처음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관이 다시 맡았다.
앞으로는 '전심관여 제한' 원칙을 심사 단계에도 적용해, 거절결정을 내렸던 심사관은 제외하고 새로운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했다. 같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면 선입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