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플라스틱 제품 14개 업종을 포함해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업계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 학계 전문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플라스틱세 등 국외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부담금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일회용품처럼 사용 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 가능성, 부담금 부과 기준 및 요율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1999년 도입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적 책임을 지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현행 부과 요율이 14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에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격 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업계가 재질 대체나 재생원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제조업계 등 시장 참여자에게 재질 대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 체계 편입 등을 유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산업계 및 국민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부과 대상 확대, 요율 조정, 재활용성 평가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