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 물품을 납품한 뒤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실무 관행에 따라 운영해온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을 공식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품 이후 품질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크게 하자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부분과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반영한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하자처리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건수' 산정 기준을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방식에 따라 고시에 명시했다. 이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하자 건수를 두고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하자처리 결과를 '완결'(하자 조치 완료)과 '종결'(하자 불이행이나 사유 불분명 등으로 절차 중단)로 구분해 관련 용어 정의를 보완했다.
하자 내역의 나라장터 공개 의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하자 판명 후 미조치'한 경우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하자조치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해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최근 1년 내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재발업체의 나라장터 공개 기준일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로 명확히 했다. 다만 하자 조치를 완료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하자를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도 이번 고시에 정식 반영했다.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오던 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하자 관련 분쟁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하자신고서 등 관련 서식도 개선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작성 항목을 정비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조달 물자의 전반적인 품질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하자처리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사후관리규정 개정은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