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로 인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새로운 기준등급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뿐만 아니라 신규 제품에도 평균 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준등급의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한금액 조정 주기를 기존 연 2회(4월,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춘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과 같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