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은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으며, 기존 18개 어종·21개 업종에서 19개 어종·23개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TAC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사전에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3단계로 운영되는데, 1단계는 업종별 총량 설정, 2단계는 어선별 배분, 3단계는 어선별 배분과 초과 시 제재 처분까지 포함하는 단계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어종 확대가 있다. 새롭게 추가된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 해역의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되며 2단계로 관리된다. 또한 기존에 분리 운영하던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를 고등어류로 통합해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어획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확대도 이루어졌다. 살오징어 TAC 대상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추가됐으며, 참조기 TAC 대상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됐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포함됐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2단계로 시행되며, 정치망어업은 어업 특성상 다양한 어종이 함께 잡히는 점을 고려해 전체 어획물에 대한 총량 TAC를 1단계로 적용한다.
적용 단계 상향도 주요 내용이다. 기존 1단계로 업종별 총량만 배분하던 꽃게와 붉은대게(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는 2단계로 상향해 어선별로 배분한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해 어선별 배분과 함께 TAC 초과 시 제재 처분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첫 조치다. 이 법은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폐지·조정하고, 산출량 중심의 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 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확대해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