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비'를 보다 쉽게 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매뉴얼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30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시공과 주변 통행, 인접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포함해 계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비용은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관리 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 인원수와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항목별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계상 금액을 표준화했다. 각 공사 종류와 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우수 계상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포함됐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했다. 안전관리비는 시설·구조물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초점을 맞춘 비용인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내 '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청과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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