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의약품 신속 급여 등재 지원해 끊김 없이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과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인 로라제팜 주사제(삼진로라제팜주)를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한다. 이는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진제약으로 품목을 넘겨 생산과 공급을 지속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품목 변경 허가를 마쳤고, 복지부는 변경 제품이 신속히 급여에 등재되도록 지원해 의료 현장에서 약품이 끊기지 않도록 했다. 로라제팜은 급성 불안이나 긴장 증상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필수 의약품으로, 응급실과 소아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뇌전증(간질)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약도 급여에 포함된다.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약제(총 29품목)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완화한 새로운 치료법이다.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에 선택권이 넓어지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급여 전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이 약 56만 원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17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 가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함께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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