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덜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상 한도가 대폭 커졌다는 점이다. 한 번의 사고로 제3자(주변 차량·건물 등)에게 발생한 대물 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며, 연간 총 보상 한도는 4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대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보험은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의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해 준다. 또 화재 원인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선보상 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총 보험료는 연간 60억 원 규모로, 정부가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 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사가 맡는다. 보장 대상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차량으로,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게 된다.
참여 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정부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존의 제조물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이 먼저 적용된 후에도 남는 피해를 추가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보험 시행 초기 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차주들은 이번 조치로 화재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